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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조례에 근거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본격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경상북도 홍보대사’ 체계적 홍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에 근거 마… - 방유봉 경북도의원 경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기사등록 2021-08-24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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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유봉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위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 됐다.


경상북도는 관광마케팅과, 보건정책과 등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운영 중이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각 부서에서 위촉해 운영 중인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통합적 운영 지원을 위한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위촉 대상 및 임기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운영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다.


방유봉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홍보대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를 위해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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