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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 모든 다자녀 가정 학생에 교육비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 기사등록 2021-08-23 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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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국민의힘, 경주)이 23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수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합쳐 39,022명이며 이중 첫째와 둘째는 19,74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전체 다자녀 학생으로 확대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도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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