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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 교통안전과 편의 위해 총력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기사등록 2021-08-19 2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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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군민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시켜, 살고 싶고 있고 싶은 군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가중처벌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군은 올해 창녕초와 대지초 앞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의 표지판을 정비하고 차선을 도색하고 있다.

 

연내에 이방 장천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하기 쉬운 노란신호등과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8월 18일 기준 창녕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6500여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가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으로 갓길이나 인도 등에 주차하는 등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이용가능한 공용주차장은 82개소로 4914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군은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창녕 말흘1, 말흘2, 남지 시가지 3개소에 대해 사업비 53억원을 확보해 125면을 조성 중이며 남지 대신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는 국비 공영주차장 사업(균특) 신청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해 내년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시책들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은 올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146건의 도로 노면홈 정비와 61건의 반사경을 설치 완료했으며 또 다른 교통약자인 노령층을 위해 퇴천경로당과 정녕1구경로당 일원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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