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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저소득층 4750명에 국민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기사등록 2021-08-09 1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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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4750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8월 24일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저소득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도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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