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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 피서철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휴양지 만들기 - 불법투기 행위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원
  • 기사등록 2021-08-05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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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연이은 여름철 무더위로 차박, 캠핑 등 비대면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피서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주거지역 인근 계곡이나 저수지 같은 지역 명소에 물놀이,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한 피서객이 몰리면서 피서객이 버리고 간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인근 주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가철 피서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증산면 수도계곡, 조마면 장암교, 부항면 부항댐, 남면 오봉저수지 등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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