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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펼쳐 - 재산내역, 생활실태 조사 등 통해 돌봄이 필요한 생계형 서민 체납자 발굴 … -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한 224만원 이하로 완화 등
  • 기사등록 2021-07-05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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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동작구청 전경


  서울 동작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처분불가·실익 없는 재산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며 생계형 서민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체납처분 유예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있다.


구는 먼저 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과 15년 이상된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금지 기준을 기존 월185만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록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체납상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및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체납자를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만 60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내역, 생활실태 조사, 방문, 전화 상담을 진행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39명에게 ▲복지연계 ▲급여압류 완화 ▲압류해제 등 경제재기 지원을 완료했다.


상도동에 거주하는 장씨(70대)의 경우, 생활실태 조사 및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동주민센터·사회복지과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들을 적극 발굴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며 “반면 악성 체납자는 이와 구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하는 투트랙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820-90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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