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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1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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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주요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규모는 △주민세(개인분) 6만 5천 건, 6억 5천만 원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13건, 8천6백만 원 △재산세(건축물) 1건, 3천4백만 원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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