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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위반자 고발 조치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이탈 행위 무관용 원칙 엄중 대처 -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 기사등록 2021-05-24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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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노인요양시설,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일 2회 공무원 1:1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의거 고발조치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김천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모니터링지침에 따라 격리수칙 준수사항을 주지 및 무단이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으며, 무단이탈자는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자가격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칙위반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격리해제 되는 날까지 자가 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조금만 참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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