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장근호)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주요 교차로 및 대학교 주변 16개소에 알아보기 쉽게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26개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현출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39179표준방송FMTV 보도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