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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조례 개정 발의 - 학교시설 이용 지역주민 비용부담 경감 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도록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4-29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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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소관 하는 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등 행정재산을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등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도민과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학교시설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혜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는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분야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6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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