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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