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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5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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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인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청 세정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안동시는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혹은 신청에 의해 납부 연장이 가능하니 해당 법인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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