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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07년도 달라지는 수돗물 수질관련 제도 - 옥내 급수설비 위생조치 제도개선,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
  • 기사등록 2007-01-30 2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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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옥내 급수설비 위생조치 제도개선, 수돗물 수질 이상 시 주민공지제 도입,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발간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정하영)에 따르면 금년부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건축물 저수조를 6개월마다 청소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수돗물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오염에 따른 위해가능성 등을 시민에게 즉시 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ㆍ정수의 수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사(기초조사,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전문검사업체에 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내 급수설비에 대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질기준 위반 시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 발생일시, 원인, 영향지역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의 행동요령 및 조치계획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등을 지역방송 및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유관기관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에게 제공한다.

수돗물 품질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생산 및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정보 수돗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결과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내용공지 및 조치상황 그 밖의 주민 협조사항에 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전자매체, 우편, 요약한 리훌렛 등으로 제공하여 상수도행정의 신뢰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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