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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동 일대 주택신축 시 발굴비용 전액 지원!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월 23일 공포 - 주민 부담하던 발굴비용, 국가 및 발굴기관서 전액 지원
  • 기사등록 2021-03-23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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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풍납동토성 안내판


앞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6월 10일 시행예정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후 2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그동안 풍납동 일대는 2015년에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시행자)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발굴 비용이 1,000㎡ 기준 1억5천만 원, 1만㎡ 기준 6억 원 이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력하여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ㆍ발굴사업’을 포함시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송파구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서울시) 승인을 통해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제8조 주민지원사업에는 풍납동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특별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관리와 주민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제3조), 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제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풍납동 일대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3권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6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풍납동을 명실상부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사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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