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갈등영향분석 실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교육현장은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간 밀도가 높고, 가치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교육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월 16일(화)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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