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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0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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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송파구청 청사 사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832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온라인 방식을 통해 3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해당법인이 기신고납부한 세액 공제와 환급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USB, DVD)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성구 세무2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의무자 중심의 투명한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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