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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9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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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지원 내용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1)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2)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3) 외래치료비 지원이며,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는「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제50조에 의한 행정·응급입원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2021년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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