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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6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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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규태


최근 차량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안동지역에 차량 주소지를 둔 운전자들이 전국단위의 도로에서  각종 법규위반으로 신고된 위반내용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이 


▷스마트 국민제보 3,287건 중 2,100건(64%)
▷국민신문고 1,695건 중 695건(41%)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폭⋅보복 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한 위반차량 운전자들은 


①법규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
②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다.
③카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라는 등 위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경상북도는 17개 市道 중 2019년 대비 6단계 하락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30만 이상 市(29개) 에서는 포항시가 12위, 인구 30만 미만 市(49개)에서는 영주시가 12위, 郡 지역(79개)에서는 영양군이 9위로 상위권이나 나머지 市⋅郡은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준수율)은 66.51%로 전국 평균 72.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다.
 
방향지시등은 나의 안전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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