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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9 2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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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은 오는 26~5.15까지 근로조건이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업종에 대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 점검의 금년 점검 대상은 근로자 10명이상의 병의원․사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 160개소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학교 19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병행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교육청에 제도 보완 요구 등을 통해 근로조건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통해 자율 개선토록 최대한 유도할 예정이나,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한편, 노동청은 ‘06년 상반기에 취약사업장 100개 사업장을 점검해 이중 80%가 넘는 82개소 207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개선한 바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아직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관련법에 대한 이행 의식 보다는 ”대충“과 ”관례“대로 처리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에 대한 정확히 알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노동청에서 실시하는 “노동행정컨설팅”을 이용하거나 즉각적으로 문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행정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노동청은 연중 비정규직.장애인 등 5대 취약계층근로자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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