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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개선…알권리 최대한 보장 - 정보공개 청구 신청 특정인 쏠림현상 심각해…부작용 우려
  • 기사등록 2021-01-05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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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서는 2021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의 정보공개청구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2020년부터 정보공개처리 전담직원을 충원 배치,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해당부서에 적정한 처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구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지않고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민원여권과)의 협조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와 심의건수도 2018년 5회/14건, 2019년 7회/12건에서 2020년 15회/6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2020년 1월에서 11월말까지 은평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전체 건수는 4,576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 나머지 24개 자치구 평균인 3,184건 보다 1,392건이 많으며, 그 중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건수가 1,120건으로 전체 신청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76%(3,456건)는 동일인(A)를 제외하면 1,736명이 평균 2건의 정보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72건이 접수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건수가 31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청구를 위한 청구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여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다른 주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은평구는 2020년 정보공개율은 96.6%로, 같은 기간 서울시 24개 자치구 평균 96.4%와 비슷하나, 청구 건수 대비 양호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열린 구정 구현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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