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이에 구는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새 생명의 탄생과 산모를 함께 축하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한 출산축하금 지원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첫째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도 확대한다.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으로 첫째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와 다섯째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지원금은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부터 100만원이었다.
출산축하금은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2021년부터 출산가정에 “아이와 타고 있어요” 차량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아이 안전도 함께 지킬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중한 자녀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출생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부담도 함께 나누고 돕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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