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그 내용은 점점 흉포화되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먼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 14곳 중 7곳을 올 7월까지 대안교육센터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진행된다. 센터는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을 강사진으로 배치하고 교실·식당·숙소·강당 등 일반학교와 동일한 시설을 갖춰 캠프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이곳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2주간 비행예방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판사 명령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부산·광주·안산·청주·창원의 경우 현 소년원 시설을 이용하고, 인천·의정부에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비행예방센터 건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는 이미 충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으로, 센터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12세 미만 소년들에게 부모의 피해보상 외 다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소년법 체제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 죄를 지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 강화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시로 가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방문지도하거나 야간 소재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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