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물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는 횟수가 많이 늘고 있어 시행하게 되었다.
12월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법령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용팔 보건소장은 “두 달 동안 관내 담배소매점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법령위반 여부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울진군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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