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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덕·봉화 선단지 특별 단속 실시 -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를 점검 예정
  • 기사등록 2020-12-03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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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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