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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5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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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 주변 및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11일까지를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수거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방치된 폐비닐, 빈농약용기류에 대한 집중 수거 활동과 함께 불법소각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시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을 마을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A등급 ㎏당 130원, B등급 ㎏당 110원, C등급 ㎏당 90원을 지급하며, 빈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에 따라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류 3,680원/㎏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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