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했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전통시장 내 마스크 전담 단속요원으로 배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심시장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읍면 환경정화에도 종사하게 된다.
김영술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장 감독과 참여자의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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