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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확대 지원 - 이자차액보전율 최대 2.5%, 원금상환 5년으로 연장…중소기업육성기금 162억 …
  • 기사등록 2020-10-30 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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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강남구청 전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는 구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1.0~2.0%에서 2.5%로 이자차액보전율을 확대하고, 원금상환 기간도 현행보다 1년 연장한 5년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개인 및 법인이다. 우리(영동금융센터점)·신한(강남구청지점)·KB국민은행(강남구청역지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총48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앞서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236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18억6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말까지 161억94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구는 내년에도 담보력이 취약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규모를 올해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도 현행 1.2%에서 0.8%로 인하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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