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및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 및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해 미래농정과 축산관리팀(☎054-789-6792)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기영 미래농정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관내 양봉농가가 신청에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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