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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 대상 -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10월 12일~ 11월 6일, 금천구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 기사등록 2020-10-13 06:44:22
  • 수정 2020-10-13 0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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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유성훈 금천구청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

는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지원금 지급예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자이다.  구는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는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geumcheonjob@citizen.seoul.kr), 팩스(02-2251-1895)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집합제한 업종’, 3순위 ‘영업제한 업종’, 4순위 ‘그 외 업종’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인 사업자, 비영리단체 종사자,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무급 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여유를 되찾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2627-2073~74, 20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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