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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 민간주택 등 임대보증금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완화 - 재산은 소득 인정액에서 월소득 및 별도 재산기준 충족 시 선정으로 완화 - 월소득 106만 원’, ‘재산 1억 6천만 원’,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충…
  • 기사등록 2020-10-11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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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금천구청 전경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2002년 5월부터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이다.

 

구는 시의 지침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민간 주택, 고시원 등 임대보증금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에서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 충족 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득 인정액 방식은 6,9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택기준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 원(1인 가구)에서 10만 5천 원(6인 가구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을 완화했다”며,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콜센터(☏02-2627-1004), 복지지원과(☏02-2627-1982)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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