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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 폐기물업체와의 '전쟁 선포' - 한번의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 -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불법 행위
  • 기사등록 2020-10-08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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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이병환)이 8일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 폐기물처리업체 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이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게된 배경은 성주군의 지리적 여건에 있다.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 행위를 밥먹듯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B두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6월 군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측량을 실시하여,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 커녕 소송으로 대응하였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이 묶이게된 셈이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개탄스러워했다.

 

군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우선 9.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하였고 10.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하고 10.7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해 수만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상태다.

  

아울러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검찰측과 공동 대응하고 특히 수십년간 주변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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