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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소아당뇨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 경상북도교육청 소아당뇨 학생 인슐린 투약 지원 근거 최초 마련
  • 기사등록 2020-10-07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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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경북도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미경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난치병 질환 학생들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소아당뇨 학생들의 경우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만큼, 소아당뇨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경우「영유아보육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학교보건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아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쇼크 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에 한해 투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학생의 건강관리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소아당뇨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스스로 인슐린 투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인슐린 투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기준, 경북 도내에는 162명의 소아당뇨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7일(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0월 16일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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