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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자체 ‘표준 공공데이터’ 개방률 84% - “디지털 뉴딜 실현 위해 공공데이터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 - 표준공공데이터는 주차장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공화장실 등 - 지자체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데이터화한 것
  • 기사등록 2020-10-07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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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정한‘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이하 표준공공데이터)의 지자체 개방률이 84%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 표준)는 주차장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국가기관, 지자체마다 지닌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관리하여 기업과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부 공공데이터를 표준데이터로 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제정해온 표준공공데이터는 2020년 9월 기준 120종이 있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방표준의 공공데이터포털(<a href="https://www.data.go.kr/" target="_blank">https://www.data.go.kr/)
 등록 개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준공공데이터 중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인 75개 표준공공데이터에서 개방률은 84%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개방대상기관수 대비 미개방기관수의 누락률이 16%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데이터로서 관리하는 기관만 개방대상기관수로 명명하고 있어, 데이터를 실측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포함하면 실제 누락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미개방 지자체에 대해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기관대상 외 지자체의 데이터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는 226개이지만 CCTV,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등 모든 지자체가 지니고 있을 법한 시설 정보를 표준공공데이터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각각 207개, 203개, 20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관리되어야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표준공공데이터를 시급히 완비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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