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으로 특히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유선을 통해 대상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생활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고발·행정처분 등의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율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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