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4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동으로 녹취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때 녹취 할 수 없어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군은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취 사전 고지 후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 업무 처리 관련 분쟁 등 대비, 분쟁 요인, 업무와 무관한 반복전화 등 공무원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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