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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가이용자, 귀성객 주차 편의 제공 - 코로나-19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추석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기사등록 2020-09-16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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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추석 명절을 맞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하여, 2020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3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정일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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