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먹거리 유통을 확립하기 위해 시 공무원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이용, 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원산지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해동판매행위, 기타 비위생적인 축산물 관리여부 등 전반적인 영업장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 축산물 위생단속을 통해 건전한 육류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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