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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 추석 소비 활성화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도 조정
  • 기사등록 2020-09-15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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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지류30/모바일30)에서 월 100만원(지류50/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추석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영주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2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영주농협, 영주축협, 풍기농협, 안정농협의 각 지점)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주시는 구매 한도가 일시 상향되는 9월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 중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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