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2회(3, 9월)에 부과된다.
2기분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인터넷지로(giro.or.kr) ▲ARS(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주명애 환경과장은 “이제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와 쾌적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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