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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아이맘택시’신청하세요! -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 대상 - 의료 목적으로 병원 방문 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 전담기사, 카시트 등 편의장비 구비, 매일 소독 실시로 서비스 질 확보
  • 기사등록 2020-08-19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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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아이맘택시 포스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아이맘택시’ 사업을 올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8월 31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하여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편의를 돕는 서비스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은 각종 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사유로 병‧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야 하나, 이동이 쉽지 않아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맘택시는 다자녀 가구 동승 및 유모차 탑재 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형승합(카니발)차량으로 운행하며 승객특성을 고려하여 카시트 장착,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비 및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화하여 이용편의 및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맘택시 이용 신청은 앱으로 한다. 아이맘택시 전용앱인 ‘마카롱 나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은평구 관리자의 승인확인을 받으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서비스 3일 전부터 3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시범운영 시작일인 8월 27일부터 이루어진다. 아이맘택시 서비스 이용 후에는 증빙자료(진료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비대면으로 주민들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니 사용자도 편하고 관리도 용이하다. 은평구는 관내 4.500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연 8회까지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운행은 관내 출발지 기준 8km 이내로 제한돼 은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이맘택시 사업은 임신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편의를 도와 아이낳아 키우기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관내 병‧의원 이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에는 사업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4대로 운행할 예정이나 모니터링 결과 호응도가 높을 경우 대상아동 월령 및 운행대수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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