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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 지난 13일「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공포․시행, 제도적 지원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수급권자 … -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등 행정적·재정…
  • 기사등록 2020-08-18 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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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직원들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자택에 방문해 청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되어 사회적 고립가구와 저장강박 의심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보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로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저장강박증은 집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2016년 서울시 저장강박증 발굴 및 위기개입 현황에 따르면 동작구는 28명으로 서울시 평균 12.5명보다 높다.

 

구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중 8가구에 대해 무료 청소‧소독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해 ‘깨끗한 우리집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으로 15가구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로 본인 거부시 개입이 불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대상자 설득과 동의절차를 거쳐 쓰레기 정리를 지원해야하는 등 제도적 지원 대책이 미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이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밖에도 ▲동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대상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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