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이 외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여 더 많은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한 지 1년 이상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천만원이다.(숙박·음식점업은 3천만원이다.)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말에 실시된다.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자격요건,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기 바란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음식점업 포함)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별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이자 1.5%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시중금리에서 이자1.5%를 차감지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1577-6119)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351-6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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