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 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1,500여만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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