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산림조합 내 안내 책자 비치 등으로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 목표 건수 1,565건 중 1,015건을 등록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 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임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농지에 한하여 운영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작년부터 임야가 추가되어 임업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산림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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