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5월 20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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