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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30 2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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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을 이번 주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9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라 설치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자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해 이번 주 중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담당하게 되며,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을 운영, 헌법 개정과 관련된 실무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법무부 법제처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에서 참여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오는 31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열리는 제1차 헌법개정추진지원단 회의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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