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을 이번 주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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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 29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라 설치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자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해 이번 주 중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담당하게 되며,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을 운영, 헌법 개정과 관련된 실무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법무부 법제처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에서 참여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오는 31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열리는 제1차 헌법개정추진지원단 회의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