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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전년 대비 8.78% 상승, 내달 4일까지 38,000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
  • 기사등록 2020-04-22 1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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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동작구청 전경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0년 1월 1일 기준 38,000필지(㎡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22% 상승하였고, 개별지 열람지가는 8.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13일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을 완료하고,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근 토지지가와 가격균형,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다음달 4일(월)까지이며,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금) 결정·공시 예정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365일 의견청취’ 인터넷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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