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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임대폰 지원 - 스마트폰 미소지자(2G폰 소지 또는 폰 미소지)에게 자가격리 기간 임대폰 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APP 설치 후 매일 증상 입력 자가격리 해제 다음날 임…
  • 기사등록 2020-04-17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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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구 총괄 담당자가 자가격리자 안내 및 주의사항, 수칙 등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스마트폰 미소지 자가격리자에게 임대폰을 지원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4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에 따라 관리대상 급증으로 직원 224명을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조치로 자가격리 시작 3일간은 하루 3회 증상을 유선 확인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첫날에는 자가격리자 위생수칙 및 폐기물 처리방법 안내와 격리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고 매일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국내 확진환자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선제적 대응으로 KT동작지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자체 임대폰 물량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자가격리자에 대비한다. 임대폰 지원 대상은 스마트폰 미소지(2G폰 소지 또는 폰 미소지) 자가격리자이며, 안전보호 APP이 설치된 임대폰을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해 APP을 통한 증상점검과 GPS 위치파악을 매일 실시한다. 임대폰은 자가격리 해제 다음날에 회수해 폰 이상 유무 확인 및 소독 후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거주지를 이탈하는 자가격리자 발생을 막기 위해 동작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자가격리자 정위치 확인 ▲애로사항 청취 ▲건강 체크 ▲위생물품 전달 등 불시 점검으로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현재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내국인은 징역 1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다소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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