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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위법행위 발견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기사등록 2020-04-13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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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봄철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 산행(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입산통제구역 산행▲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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