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2대의 산불진화헬기와 11대의 진화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진화에 나섰다.
또한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과 봉화군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비롯해 총 138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봉화군 공무원 31명, 진화대 95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직원 등)이 투입되어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산불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지상진화인력을 계속해서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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